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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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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처
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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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07.27 13:19
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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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2
사업목적 -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적, 주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유도 자원신청 자격요건 -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근속기간이 3년(기업.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2년)이상 재직자로서 학사, 전문(산업)학사 광정에 재학하는 근로자 -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성적 80점 이상 지원금액 - 학기당 200만원 이내(1인당 총지원금액 800만원 이내) * 국가, 사업체, 학교 등의 장학금,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지원금 지급 - 신청학기 종료 후 신청. 접수,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급 지원금 신청 - 신청시기 : 2006. 9. 1 ~ 9. 14 (2주간) - 접수기관 : 경기지사 (031 - 253 - 1914)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 지급대상자 선정 -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지원과정 1. 신청서류 접수, 검토. 확인 (지사) 2. 서류심사. 확정 (공단본부) 3. 지우너대상자 공고 4. 학자금 지급 (공단본부) 문의 - 홈페이지 : www.hrdkorea.or.kr, - 전 화 : 031-253-19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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