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(질병)휴학 후 일반휴학, 특별휴학,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
발급된 건강진단서(확인서) 1부 제출
4. 유의사항
가.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(또는 대리인)이 교무입학처로 직접 제출하며, 이를 지키지
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.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
제출 하여야하며,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나.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,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
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입대일자가 08.30.(월)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)
다.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라.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2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
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받아야 합니다. 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
수혜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)
마. 휴학연기(재휴학)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, 정해진 휴학기간(1차, 2차)
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.
바.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,
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사. 일반 및 특별 휴학은 1년 단위로 2회, 군입대휴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, 이번 학기 신입학생
(재입학, 편입학)은 일반휴학, 특별(창업)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.
아.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교무입학처로 휴학취소를 해야 합니다.
자.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번호: 인트라넷 정보수정,
집주소: 주민등록(초)본(발급3개월미만) 원본 1부 교무입학처 제출)
차. 휴학에 대한 절차, 동의사항,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
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5. 문의사항
가. 휴 학 관 련: 각 학과사무실(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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