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create 관리자 작성일access_time 2018.11.14 14:35 조회수visibility 1880
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1. 관련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2항
2. 교육기간 : 2018.11.12.(월) ~ 2018.11.16(금)
3. 교육대상 : 교직원, 재학생
4. 교육방법 : e-class 동영상시청(첨부파일 참고)
* 3가지 영상 중 1가지라도 미시청 시 미이수 처리
2018.11.14
장 애 학 생 지 원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