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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
작성자 관리자 작성일 2018.11.14 14:35 조회수 1880

 

2018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

 

 

 

1. 관련법령 : 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2항

 

2. 교육기간 : 2018.11.12.(월) ~ 2018.11.16(금)

 

3. 교육대상 : 교직원, 재학생

 

4. 교육방법 : e-class 동영상시청(첨부파일 참고)

 

* 3가지 영상 중 1가지라도 미시청 시 미이수 처리

 

 

2018.11.14

 

장 애 학 생 지 원 처 장